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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선 상향, 임대차 2법 보완 필요" 연구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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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개발 · 임대

콘텐츠 요약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보완책으로 현행 5%인 전·월세 상한선을 물가·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연구원은 최대 10%까지 전·월세 상한선 상향 제안 '임대차 특별지역' 지정을 통한 지자체별 자율 적용안도 제시 박진백 부연구위원 "임대차 2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적 임대차 2법 시행 초기 6개월간 전세가격 상승 기여도 20% 달해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시장 상황 반영한 상한제 필요"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래 임대가격 상승분이 계약 가격에 선반영되어 집값 상승기에는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 임대료 상승분의 일정 비율(예: 50%)을 전·월세 상한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제도 개정에 대한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임대차보호법은 초기 시장에 혼란을 줬지만 지난해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만큼 장기적 효과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국토연구원 세종 본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입 5년을 맞은 임대차 2법의 공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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