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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제도 – 임대인 정보조회 & 임대차 신고제 정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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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디비리츠 뉴미디어 제공 📌 제도 시행 배경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보증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임차인의 사전 정보 접근권 확대 와 계약 투명성 제고 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 – 2024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 임대차 신고제도 –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화 🔍 1.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 – 임대인의 ‘전세 위험’ 사전 확인 임차인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가능 정보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해당 임대인이 HUG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보증금지 대상 여부 위험성이 높은 임대인일 경우 확인 가능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보증사에서 대신 반환한 전례가 있는지 확인 ✅ 조회 방법 📱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 을 통해 비대면 실시간 확인 가능 💼 계약 의사 확인만 있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HUG 직접 방문 조회 가능 📩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됨 📊 신청은 월 3회 제한 📝 2. 임대차 신고제도 –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인정 2021년 시행 후 계도기간을 거친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작 됩니다. 신고 대상 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정식 시행 주요 변경점 항목 기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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