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정상화…은행·금융투자·저축은행 등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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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금융투자, 여전사, 저축은행 부문에 적용된 조치들은 자금시장 여건 개선 전망과 업권의 유동성 비율 개선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원상 복구됩니다. 주요 내용 및 일정 은행 LCR 규제 비율 정상화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2025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됩니다. 금융투자사의 여전채 편입 한도 축소 금융투자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는 기존의 완화된 수준에서 8%로 축소됩니다. 저축은행 및 여전사 규제 정상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2024년 1월~6월 사이 105% 부분 정상화 규제가 적용됩니다.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2024년 초부터 95%의 부분 정상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 정상화 여부 판단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을 검토한 후 2024년 2분기 중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규제 정상화 배경 및 방향성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동성 관련 규제 완화는 시장 불안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도입된 임시 조치였다"며, 규제 정상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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