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세제지원 ‘스톱’…현물출자 과세이연, 5개월째 국회에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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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분석 | 2025.04.09 정부가 지난해 11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현물출자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법 개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로 인해 리츠를 통한 부동산 PF 구조 개선 역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핵심 제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란? 현행 제도: 부동산을 리츠에 출자하면 즉시 양도세 납부 의무 발생 개정 추진안: 양도차익 과세 시점을 이연, 실현 이익이 발생할 때 과세 🇺🇸 미국은 이미 1992년부터 '업리츠' 제도를 운영하며 해당 구조를 시장에 안착시켰고, 이후 리츠 시가총액이 5년간 11배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고, 시장은 관련 법안이 정치권 내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왜 중요한가? ① 리츠 활성화의 ‘관문’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가능해지면 자산 보유자들이 리츠 참여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리츠 수 증가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PF 구조의 건전화 로 이어질 수 있다. ② 개발비용 부담 완화 리츠는 토지주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하면 자금 부담 없이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브리지론 없이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③ PF 부실 리스크 완화 리츠 자본 구조를 활용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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