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러시’ 속 공공택지 숨통 트일까…정부, 민간임대 리츠 전매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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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사 | ‘해약 러시’ 속 공공택지 숨통 트일까…정부, 민간임대 리츠 전매 전면 허용 분양 포기 택지, 임대 리츠로 전환 허용…공공택지사업 구조 전환 신호탄 정부가 건설·시행사들이 매입한 공공택지를 민간임대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분양 위기에 몰린 택지사업장에 새로운 출구가 열릴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사업성이 저하된 가운데 공공택지를 통한 리츠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흐름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배경: ‘공공택지 해약 러시’와 분양사업 좌초 최근 2~3년간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022년 2건 → 2023년 5건 → 2024년 25건으로 폭증 분양 대금 연체액도 1조 2천억 원 돌파 (2024년 말 기준) 이는 ▲미분양 리스크 ▲고금리 부담 ▲자금 조달 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공공택지가 ‘벌떼 입찰’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리스크 자산으로 인식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제도 변화: 리츠 전매 허용으로 방향 전환 정부는 2025년 5월 시행을 목표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기존개정 후 공공택지 전매 가능 시점 계약 후 2년 경과 또는 잔금 납부 완료 시 계약 2년 안 돼도 허용 (단, 리츠 전환 시) 전매 가능 대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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