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Q&A 안내문 (2025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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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Q&A 안내문 (2025년 4월 기준) 📍 대상 지역: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 지정일: 2025년 3월 24일 📍 적용대상: 지정일 이후 계약하는 아파트 거래 Q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이 있다면 지정된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 Q2. 기존에 살던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구청기존 주택 처분 기한 강남구 / 송파구 1년 이내 서초구 / 용산구 4개월 이내 (서초구는 최대 6개월 유예 가능) ❗ 처분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실거주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즉시 거주 시작이 원칙입니다. 거주 시작이 지연되거나 허위일 경우, 허가 취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잠실·삼성·대치·청담 등은 한 번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됐는데, 실거주 조건 다시 생기나요? 👉 아니요. 2025년 2월 해제 기간 중 계약한 경우, 해당 거래는 실거주 및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소급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Q5. 전세 끼고 매수는 가능한가요? ❌ 갭투자 금지: 실입주 의무로 인해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를 둘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불법 거래로 간주됩니
DBRITZ 판단 포인트
- 지역·가격·용도 정보를 실제 거래 및 단가 데이터와 함께 비교하세요.
- 기사와 매물정보의 게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투자 판단 전 건축물대장·토지이음·임대현황을 별도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