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ITZCONTENT INTELLIGENCEDBRITZ
콘텐츠뉴스 분석

물려받는 고가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상속세 부담' 커지나

DBRITZ 뉴미디어

지역고가
자산유형꼬마빌딩
가격대가격 미상
주제실거래 · 빌딩매매

콘텐츠 요약

# 물려받는 고가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상속세 부담' 커지나 올해 부동산의 상속·증여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감정평가 확대가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국세청이 올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시행하면서 감정평가 대상이 고가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 감정평가 대상 확대, 세금 부담 급증 우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됐던 감정평가가 이제 고가 단독주택까지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거래가 흔치 않은 부동산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했으나, 이제는 시가 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서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 시가 확인 어려운 초고가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은 실거래가 많아 시가 파악이 용이하지만,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매기기 어렵다. 이런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상속·증여가액 기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속의 경우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 경매, 공매, 수용, 감정가액이나 유사 매매사례 가액이 존재해야 하는

DBRITZ 판단 포인트

  • 지역·가격·용도 정보를 실제 거래 및 단가 데이터와 함께 비교하세요.
  • 기사와 매물정보의 게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투자 판단 전 건축물대장·토지이음·임대현황을 별도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