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사 확인서' 등장…매물 급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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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제공 📌 '실입주 의무' 강화…신규 거래장벽 생기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으로 재지정된 이후, 매수자들이 거래 계약 전에 반드시 챙기는 문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입자의 이사 확인서' 입니다. 이는 해당 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4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 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실입주가 불가능해지며 매매가 무효 처리되거나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속으론 부족…이사 일정 '증빙 서류화' 💥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할 경우 → 최대 4년간 매각 불가 📄 이에 따라 중개 현장에서는 구청 허가 신청 전, 세입자의 명시적 퇴거 의사 확인서 를 요구하는 실정 🤝 그러나 이사 협의가 틀어질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매물이 철회되기도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는 이사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매매계약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거래가 한층 복잡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 토허구역 내 거래 매물 '절벽' 부동산 플랫폼 아실 통계에 따르면, 토허 재지정 직후인 3월 말 기준 강남3구 및 용산구의 거래 매물은 2,012건 이었으나, 한 달 뒤에는 1,402건 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1,073건 으로 감소해 두 달 새 약 46% 급감 한 상태입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세입자와 퇴거 협의가 되지 않아 매물이 잇달아 철회되며 매
DBRITZ 판단 포인트
- 지역·가격·용도 정보를 실제 거래 및 단가 데이터와 함께 비교하세요.
- 기사와 매물정보의 게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투자 판단 전 건축물대장·토지이음·임대현황을 별도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