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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후 입주권 거래 급감…강남3구 ‘거래 절벽’ 속 일부 지역 신고가 갱신

DBRITZ 뉴미디어

지역서울 강동구 토지거래허가
자산유형아파트
가격대50억 미만
주제실거래 · 임대

콘텐츠 요약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55일째 '0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 24일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입주권 거래가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끊긴 이유 실거주 2년 의무: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새 아파트 입주 후 포함하여 총 2년 실거주를 채워야 함 전매 제한: 최초 분양권은 거래 가능하지만, 전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 필수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거나 임대 전환해야 거래 가능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자 투자 수요가 급감했고, 많은 입주권 보유자들은 매도 시점을 입주 이후로 미루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강남3구는 ‘잠잠’, 강동·마포는 ‘신고가’ 강남·서초·송파는 거래량이 뚝 끊긴 반면, 강동구와 마포구에서는 신고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95㎡ → 27억8천만원 (신고가) 84㎡ → 27억5천만원 📌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84㎡ → 23억원 114㎡ → 25억5814만원 이는 여전히 일부 핵심 지역의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군·입지·신축 프리미엄이 결합된 단지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성사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 Q1. 입주권은 언제부터 다시

DBRITZ 판단 포인트

  • 지역·가격·용도 정보를 실제 거래 및 단가 데이터와 함께 비교하세요.
  • 기사와 매물정보의 게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투자 판단 전 건축물대장·토지이음·임대현황을 별도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