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세제 혜택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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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임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단기 및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오는 5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6~45%)만 적용받는다. 단기·장기 임대주택 세제 완화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의무 임대기간 6년 이상의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주택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가 배제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 요건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임대주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단기임대주택은 공시가격과 면적 기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면적 149㎡ 이하일 경우, 매입형은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이 적용된다. 근로소득 비과세 및 재판매 방지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건도 구체화되었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을 임직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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