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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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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상속 후 바로 매각하는 경우와 일정 기간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 시점의 평가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이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취득가액: 상속 당시의 시가 양도가액: 매매 시점의 실제 매매 금액 이 두 금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상속 후 5년 이내 매각 시 유의점 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할 때는 상속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클 경우 양도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상속 후 5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보유: 4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35% 2년 이상 보유: 6~45%의 누진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은 일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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