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는 만큼 절세하는 개정세법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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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요
2025년을 맞이하며, 절세 전략을 고민 중인 개인과 기업에게 중요한 개정된 세법 주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변경 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와 '2억~200억 원 이하'**가 **'200억 원 이하'**로 통합, 19% 세율 적용. 적용 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법인으로, 지배주주 주식 소유 비율이 50% 초과인 경우. 예시: 연간 이익 1억 원인 임대 법인의 세금 부담이 기존 9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증가.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 변경 내용: 기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만 적용되던 이월과세 규정이 증여받은 주식에도 확대 적용. 효과적인 절세 전략: 주식을 증여한 뒤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세금 부담 감소 가능. 3. 결혼·자녀세액공제 신설 및 확대 결혼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 공제. 자녀세액공제: 기존: 자녀 1인당 15만 원 공제. 변경: 자녀 1명: 25만 원 공제. 자녀 2명: 55만 원 공제. 자녀 3명: 95만 원 공제. 4.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변경 내용: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500만 원 → 600만 원. 사업소득 4,000만~1억 원: 공제 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법인 대표자
핵심 정보·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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