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강남3구·용산 추가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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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제공 2025년 4월 3일 –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일명 '압여목성')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1년 추가 연장했다. 해당 구역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주요 재건축 예정지로, 이번 조치는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 재지정 구역 개요 압구정: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7개 단지 목동: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효력은 2026년 4월 26일까지 연장 된다. 강남 3구·용산도 '연장 분위기' 서울시는 앞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에도 토허제를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지정 이후 단기간에 신고가 거래가 급증하며, 당국은 해당 지역의 규제 연장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투기 차단 위해 '실거주 이행 조사' 착수 서울시와 국토부는 압여목성 등 기존 토허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 에 들어간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통해 실거주 여부, 불법 전매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토허제 확대 가능 지역 거론되는 지역: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등 강남3구와 용산에 쏠렸던 투자수요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시장 시사점 투자자: 주요 재건축지 갭투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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