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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독박' 책임준공제 수술…업계 "불공정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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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 기사 요약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던 ‘책임준공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사가 하루라도 지연되면 모든 채무를 시공사가 떠안아야 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책임 범위가 완화된다. 🔹 책임준공 연장 사유 확대 기존: 천재지변·전쟁·내란 등 현실성이 낮은 사유만 인정 개정: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등 포함 연장 기한: 최대 90일까지 가능 🔹 책임 부담 완화 기존: 1일만 지연돼도 시공사가 모든 채무 인수 개정: 경과 일수에 따라 90일간 점진적으로 부담 🔹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책임 면제 자기자본비율 40% 이상: 책임준공 의무 면제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협의를 통해 부담 완화 가능 건설업계는 과도한 리스크에서 벗어나 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기자본비율 조건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기사 분석 1️⃣ 책임준공제 개선의 필요성 ✅ 기존 제도의 문제점 건설사가 모든 채무 부담 → 사업 리스크 과도 준공 지연 사유가 너무 제한적 → 실제 현장 반영 어려움 금융사 및 시행사의 책임 부족 → 시공사만 리스크 부담 ✅ 개정안의 주요 변화 준공 지연 사유 확대 및 인정 채무 인수 범위 축소 (90일 점진적 부담 완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책임 조정 2️⃣ 기대 효과 및 업계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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