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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다시 확대…‘실거주·기존주택 처분’ 의무, 누구에게 언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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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 용산구
자산유형아파트
가격대가격 미상
주제정책·세금

콘텐츠 개요

🧾 부동산 해설기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다시 확대…‘실거주·기존주택 처분’ 의무, 누구에게 언제 적용될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으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등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 사이에서 적용 범위를 놓고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 핵심 요약 구분내용 지정일 2025년 3월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허구역으로 재지정 적용 대상 3월 24일 이후 계약자부터 실거주 의무 및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적용 예외 대상 2월 해제 기간에 계약한 경우 → 의무 소급되지 않음 (소멸됨) 실거주 기간 2년 (토허구역 공통) 기존 주택 처분 기한 강남·송파 1년 / 서초·용산 4개월 (일부 구는 최대 6개월 유예 가능) ✅ 실거주 및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누가 대상인가? ① 3월 24일 이전 계약자 적용되지 않음 특히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는 2월 해제 당시 소급 소멸 즉, 기존 실거주 및 주택 처분 의무 ‘없음’ ② 3월 24일 이후 계약자 적용됨 구청에 허가 신청 시 실거주 목적 명시,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 필요 허가 후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보유 중이던 기존 주택도 기한 내 처분해야 함 🏘️ 지역별 처분 기한 차이 주의 지역기존 주택 처분 기한비고

핵심 정보·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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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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