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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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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주요 내용 요약 무허가 건물도 노후 건축물로 산정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포함, 재개발 착수 요건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 추진 속도 가속화.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 개편 기존 평가 항목: 구조안전성(30%), 주거환경(30%), 설비노후도(30%), 비용편익(10%). 개편안: 주민 불편 사항(주차 문제, 층간 소음 등) 중심으로 변경. 리모델링 제도 개선 리모델링 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진행 가능.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 절차 간소화. 주택법 개정으로 추진. 주택 공급 가속화 신축 매입임대주택: 착공 시 공사비의 3∼5% 인센티브 선지급. 입주자 모집 시기: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김. 건설사 영업정지 시 선분양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지방 건설경기 지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CR리츠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의 **60% → 70%**로 상향. 지방 건설 현장 보증료 최대 20% 감경(연말까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2025년 상반기 중). 선도지구 지정 확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노후 계획도시도 선도지구로 지정. 국토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 조정과 적극적 유권 해석 추진. 전망 및 기대효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무허가 건물 산정 반영과 평가 기준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속도 증가 예상. 리모델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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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매물정보의 게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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