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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까지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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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까지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콘텐츠 개요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면적 제한 완화 기존: 전용 60㎡ 이하 가구만 5층 이상 건설 가능. 변경: 전용 85㎡ 이하 가구까지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 가능. 명칭 변경 기존: ‘소형 주택’ 변경: ‘아파트형 주택’ 건설 기준 개정 주차 공간: 전용 60㎡ 초과~85㎡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 공동시설 설치: 해당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경우, 일반 공동주택 수준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배경: 2024년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형 평형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 기대 효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3~4인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정보·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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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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