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비사업 기대감 관리에 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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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 도로 지목 신규 지정 하월곡·석관·종암동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도 일부 조정 서울 성북구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장위동 65-107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지목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공고에 따른 것으로, 성북구 내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지의 거래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서울포커스신문) 이번 조정에는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진지 4곳도 포함됐다. 대상지는 하월곡동 70-1 일대, 석관동 62-1 일대, 종암동 3-10 일대, 종암동 125-35 일대로,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일부 필지가 편입 또는 조정됐다. 조정으로 새롭게 편입된 필지는 2026년 5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척 필지는 2026년 5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다음) 핵심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지분 거래 차단’ 이번 지정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정비사업 예정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선점 거래를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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