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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뉴스 분석

서울시, 소규모 주택건축에 용적률 최대 300%까지 한시적 상향…상업용 건물은 해당 안 돼

DBRITZ 뉴미디어

지역서울
자산유형다가구
가격대가격 미상
주제재건축 · 리모델링

콘텐츠 개요

서울시가 건설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 하기로 했다. 다만 상업용 건축물은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치 개요 시행일: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 (3년간 한시 적용) 적용 대상 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적용 대상 용도: 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의 소규모 주택 건축) 기존 용적률 → 변경 용적률: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 300% 🔍 주요 적용 조건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포함 상업용 건물은 적용 제외. 예를 들어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상가, 숙박시설 등은 이번 완화 대상이 아님 건축 인허가 시점이 시행 기간(2025.5.19 ~ 2028.5.18) 내에 있어야 함 해당 용도별 건폐율 등 기타 법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 🏗️ 실전 적용 예시 적용 가능: 소형 다가구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저층 노후주택 재건축 시 주거용으로 건축 적용 불가: 상가, 오피스, 단독 근린생활시설, 순수 상업용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복합 건물(예: 1층 상가 + 2~5층 주택): 주거 비율이 높고 전체 건물 용도가 주택이면 일부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해석 및 구청 협의 필요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중소 건설사나 개

핵심 정보·키워드

#서울#다가구#재건축#리모델링#서울시#서울시가#소규모#주택건축에#용적률#최대#300#까지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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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리모델링 관점에서 입지·가격·임대현황과 거래 시점을 교차 확인하세요.
  • 최종 판단 전 원문, 건축물대장, 토지이음 및 최신 거래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