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제개편, ‘변칙복서’ 전략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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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전통적 진보·보수의 틀을 동시에 활용한 이른바 ‘변칙복서식’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증세를 통한 재정 확충과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보수적 시장친화 정책을 병행하면서 정치·경제적 복합 계산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증세 기조: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법인세 인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서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렸다.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복원하고, 금융사의 1조 원 초과 수익에 대해 1%의 교육세를 부과하는 ‘변형된 횡재세’ 성격의 항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증세로, ‘감세-재정 악화’ 기조를 보였던 전임 정부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흐름이다. 보수적 요소: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편 정부는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함께 도입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과세 대신 최대 3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수혜자가 주로 상위 고소득층이라는 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개인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8억 원 수준이며, 하위 50%는 1만 원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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