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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중 규제’ 카드 꺼낸 李정부... 수도권 집값 안정될까

DBRITZ 뉴미디어

지역서울 투기과열지구 부동
자산유형아파트
가격대50억 미만
주제대출·금융 · 정책·세금

콘텐츠 요약

경제 | 부동산 | 금융·재테크 | 2025-10-19 | 디비리츠 뉴미디어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 과열에 대응해 출범 4개월 만에 ‘3중 규제’라는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번 조치는 대출, 세제, 거래까지 전방위적으로 묶는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① 수도권 과열 진정 위해 대출·거래 전면 규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의 갭투자 억제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수원·하남 등 주요 거점 도시가 모두 규제 지역으로 묶이며, 무주택자 LTV는 70%→40%로 축소 되고, 유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조건 을 충족해야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자는 1년간 주택 구입이 제한되고, 다주택자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중과된다. ② 한강벨트·강남권 ‘전고점 돌파’에 제동 최근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연초 대비 9% 이상 증가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성동·서초·송파·용산·마포 등은 모두 과거 고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을 규제에 포함시켰지만, 단기적 거래 급감과 가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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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매물정보의 게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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