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검토, ‘갭투자 허용’ 논란 확산…정부는 “거래 보완일 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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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약
매수자 실거주 의무 즉시 이행 대신 잔여 임대차 종료 후 입주 허용 검토 대통령은 “억지 비난” 반박…핵심은 토허제 완화보다 매물 경색 보완 여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도할 때, 매수자의 즉시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 논쟁이 커지고 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를 사실상 ‘갭투자 허용’으로 해석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무주택 매수자에 한정되고, 임대차 종료 후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과거식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직접적 배경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제기된 매물 감소 우려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도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거래 경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핵심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를 구분해서 보는 데 있다. 현재 알려진 정부 검토안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매수자의 즉시 입주 의무를 유예하되, 그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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