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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거래 숨통인가, 부분 완화 신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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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임대 · 정책·세금

콘텐츠 요약

정부, 연말까지 허가 신청분 한시 적용…무주택 매수자만 대상 다주택·비거주 1주택 모두 포함됐지만 “갭투자 허용은 아니다” 선 그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 매도 물건 중심의 예외가 먼저 도입됐지만, 5월 12일 발표로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임대차계약 존재 주택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적용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분이며,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거래가 막히는 구간만 한시적으로 풀겠다는 데 있다. 토허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 매수자가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은 기존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가 미뤄질 수 있다. 계약에 따라 가장 길면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 다만 유예가 끝나면 매수자는 다시 입주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번 조치의 직접 배경은 매물 경색 우려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유예하는 보완책을 먼저 시행했다. 그런데 토허구역 내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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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매물정보의 게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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