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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계약기간 단축 의미 아니다”…국토부 해명자료로 본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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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 임차인 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26년 5월 12일 발표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각 가능성이 열리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침해되거나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기존 계약기간을 줄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실거주 유예는 발표일인 2026년 5월 12일 당시 이미 존재하는 임대차계약 중, 최초 계약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해당 최초 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즉,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해 기존 장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인위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해석은 정부 입장과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발표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발표 이후 계약기간을 단축해 종료일을 2028년 5월 11일 이내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매수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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