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매도자에겐 출구·매수자에겐 제한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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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도 길은 열어주되, 갭투자는 여전히 막겠다는 정책”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도 매도 가능…토허구역 주택시장 숨통 트이나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 확대 디비리츠 분석 “매도자에게는 출구, 매수자에게는 제한적 기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예기간은 최대 2년이며, 허가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즉시 실거주” 부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가 허가를 받더라도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팔기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정책을 단순한 규제 완화로만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5월 12일 발표일 기준으로 이미 임대 중인 주택이며, 매수자는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즉 기존 세입자를 승계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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