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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반환·재증여 시 상속세 합산, '최종 증여분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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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 이중 합산 불합리...국세청 "사망 근접 시점 증여만 적용"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차례 증여하고 반환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어떤 증여분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결론은 '최종 증여분만 합산'이다. 10년 내 증여재산 상속세 합산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이는 사망 직전 재산을 미리 증여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합산 후 산출된 상속세가 기존 증여세보다 많을 경우에만 차액만큼 상속세가 추가 부과된다. 복잡한 사례: A 증여 → 반환 → B 재증여 문제는 동일한 부동산이 여러 차례 증여와 반환을 거친 경우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7년 전 토지를 A씨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고, 다시 B씨에게 증여한 후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두 증여 행위가 모두 10년 이내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복잡성이 발생한다. A씨의 첫 증여분과 B씨의 재증여분을 모두 합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만 합산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국세청 해석: 이중 가산은 비합리적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했다. 동일한 부동산을 이중으로 합산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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