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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규제, 자본시장은 보호…정부의 서로 다른 개입 방식,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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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유상증자 심사 강화·중복상장 원칙금지 기조까지 “부동산과 주식을 다르게 본다”는 비판보다, 두 시장 모두 개입 강도가 커졌다는 해석도 최근 부동산과 자본시장을 둘러싼 정부 정책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거래 규제가 다시 작동하는 반면, 자본시장에서는 주주 보호를 이유로 유상증자와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두 시장 모두에 대한 정부 개입이 커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논란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한쪽에서는 “부동산은 억제하고 주식은 장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더 복합적이다. 정부는 부동산에는 세제와 거래 규율을, 자본시장에는 일반주주 보호와 공시 엄격화라는 방식으로 각각 다른 개입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변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다. 정부는 2026년 2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4월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신청분까지 유예 적용 범위를 보완하는 조치도 내놨다. 즉 큰 틀에서는 유예 종료 방침을 유지하되, 거래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이 뒤따른 구조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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